현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려 하거나 불특정인을 해치겠다며 경찰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. 경찰은 "정확한 사고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"고 말했다. image@yna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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